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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위윈회 회의 성립 요건 관련 문의 사회적/윤리적 타당성 심의 위원 참석 여부
등록일
2025-03-18
조회수
251
생명윤리법상 기관위원회 구성시에는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흔히 비과학계 위원) 1인 이상과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외부위원) 1인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의 개최시에는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위원회 회의를 개최할때 비과학계 위원이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위웒에 대한 과학계 또는 비과학계 위원에 대한 구분은 임상시험관리기준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1조에 따라 기관위원회는 사회적윤리적 타당성 평가위원 1명 이상과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성 시에는 해당 위원을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하나, 실제 회의 진행을 위히 사회적윤리적 타당성 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 정족수 요건으로는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의 개최 시 사회적윤리적 타당성 평가 위원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정족수에 문제가 있지는 않으나, 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사회적·윤리적 측면(소위 비과학계 위원)이 중요한 경우, 비과학계 위원의 참석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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