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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위윈회 회의 성립 요건 관련 문의 사회적/윤리적 타당성 심의 위원 참석 여부
- 등록일
- 2025-03-18
- 조회수
- 251
생명윤리법상 기관위원회 구성시에는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흔히 비과학계 위원) 1인 이상과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외부위원) 1인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의 개최시에는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위원회 회의를 개최할때 비과학계 위원이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위웒에 대한 과학계 또는 비과학계 위원에 대한 구분은 임상시험관리기준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1조에 따라 기관위원회는 사회적윤리적 타당성 평가위원 1명 이상과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성 시에는 해당 위원을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하나, 실제 회의 진행을 위히 사회적윤리적 타당성 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 정족수 요건으로는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의 개최 시 사회적윤리적 타당성 평가 위원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정족수에 문제가 있지는 않으나, 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사회적·윤리적 측면(소위 비과학계 위원)이 중요한 경우, 비과학계 위원의 참석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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