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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법정서식 변경 가능여부 문의
등록일
2025-03-10
조회수
308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법정 서식임을 알고 있습니다.

2페이지 내 공란이 있는데 해당 공란 또한 꼭 지켜져야하는 서식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1페이지 내 동의내용(목적 종류 및 수량 보존기간 등..) 표가 2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은 법정서식 위반사항일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는 내용을 토대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법정 서식이므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용의 변화가 없는 단순 편집으로 동의권자의 권리 침해 요소가 없다면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 사용햐실 수 있습니다.
2페이지 내 공란 부분은 법정 서식 내 명시된 내용 이외에 기증자에게 안내가 필요한 사항의 기재하는 등에 사용될 수 있으나 해당 연구에서 필요한지 여부 및 연구대상자 권리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기관위원회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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