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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신규위원 참관 시 의사정족수 문제
등록일
2025-02-24
조회수
269
신규회원으로 위촉이 되면 1회 참관 이후에야 의결권이 생기는데..

1. 그럼 참관 전과 참관 시 의사정족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2. 의결권이 없는 상태로 참관한 것을 외부위원 참석으로 보아도 무방한가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귀 기관의 SOP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만, 원칙적으로 위원은 위촉이 되면 재적위원입니다. 즉, 위촉 즉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위원이긴 합니다. 다만, 기관의 내규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아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위원회 SOP에 따른 사항이므로 정족수 산정 시의 재적위원으로 ‘위원 자격이 부여된’ 시점과 실제 심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함께 마련하여 근거에 따라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교육 후 의결권 부여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신규위원으로 위촉이 될 예정인 위원을 ‘참관인’으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회의의 재적위원 및 의사,의결정족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며,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이미 위촉이 된 위원이라면 의결권은 없어도 위원이므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이 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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