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참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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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원회의 질 관리를 위해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의 2024년 하반기 평가·인증 참여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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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대상 : 자유신청 (※ ‘21년~’23년 평가 후 최종 인증받지 못한 기관 신청 가능 )
○ 신청기준 : 생명윤리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기관위원회 중 3년간의 운영 실적이 있고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기관위원회(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운영하는 경우
- 매년 4회 이상 정규회의 개최 실적 및 신규연구에 대한 심의건수(심의면제 제외) 30건(3년간 누적) 초과
◎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기관위원회를 단독 운영하는 경우
- 매년 4회 이상 정규회의 개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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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일정
○ 참여신청 : ’24. 4. 1.(월) ~ ’24. 5. 31.(금)
○ 신청방법 : 관리시스템(review.irb.or.kr) 내 공지사항의 신청 가이드 참조
○ ‘ 24년 하반기 대상기관 확정 : ‘24. 7월
※ 신청기관이 많은 경우 선착순 등 별도 기준에 따라 대상기관을 확정하고 해당 기준 공개 예정
○ 대상기관 확정 이후 일정
- 상세 일정(설명회, 평가자료 제출, 평가시행 및 인증공표 등)은 추후 대상 기관 확정 시 공지
■ 문의처(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
○ 온라인 : 관리시스템(review.irb.or.kr) 내 Q&A 이용
○ (평가 일정 및 절차 등 관련) ☎ 02-778-9384, 737-7558, 8440, 8388
○ (시스템 오류 관련) ☎ 02-737-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