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3호]
2026년도 상반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계획 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등록 사업의 시행 계획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