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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참여자 및 인체유래물은행으로부터 얻은 검체의 유전정보를 직접 생산할 경우 보존기간 문의
등록일
2024-04-18
조회수
20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텍 기업의 irb 행정간사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게시판의 '연구를 목적으로 NGS를 통해 획득한 유전 정보의 보관기관 질문' (20240228) 을 읽어보다 심의 주체로서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NGS를 통해 획득한 유전 정보의 보관기관을 연구계획서 및 동의소에 따라 개인정보를 종료 후 3년 간 보존하겠다고 동의를 받았고 별도의 유전정보 취급에 관한 설명 및 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따라서 유전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취급하고 싶다면 그 이유와 그에 따른 연구 수행 방법 및 결과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에 반영하시고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받아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관리 및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참여자가 직접 동의하여 획득한 검체나 인체유래물은행으로부터 분양받은 검체를 익명화하여 개인정보(유전정보)가 생산되었을 때 익명화된 표현형자료(설문지 건강검진 결과를 범주화함 개인식별정보(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삭제))와 더불어 연구비 소요 및 자료의 과학적 완전성을 고려하여 폐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를 받으면 어떤 법령 조항을 고려하여 승인/미승인/보완을 낼 수 있는 궁금합니다. 만약 연구 목적 중 하나로 한국인 특이적 00질환 바이오마커 발굴을 위한 DB구축이 있는 경우에도 영구보존을 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위원들 또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에 문의하시라고 하셔서 글 남깁니다. 모쪼록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용 인체유래물 및 그로부터 얻어진 유전정보 및 개인정보는 동의서 및 기관위원회의 승인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존 기간이나 보존 기간 내 취급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집 및 보관, 관리되어야 하는지는 수집 계획 시 연구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기관위원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즉, 해당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에서 수집한 유전정보 및 익명화된 익명화된 개인정보의 보존기간 등 그 처리는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기관위원회에서 그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한 동의서와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취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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