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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공용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 심의안내 심의절차

심의절차

심의절차 구조
  • 1) 협약기관 소속 연구자는 해당 기관 담당자의 승인후 신규과제 심의 신청 가능
  • 2) 연구 진행 중 필요시마다 연구계획변경, 중대한 이상반응보고, 지속심의 등 신청
  • 3) 반려의 경우 재심의 신청 불가

※ 이의신청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