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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촉

위원회 위촉

기관위원회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법 제11조제2항).
법 제11조제2항
  1. 제11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② 기관위원회의 위원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선정 기준

  • 1) 기관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자로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기관위원회 위원은 생명윤리 및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다른 기관위원회(또는 공용위원회)의 참관 경험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 3) 기관위원회 위원은 해당 기관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기관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합니다.
  • 4) 기관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정 기준 및 절차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기관의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운용합니다.

위원 위촉 시 고려사항

  1. 1) 해당 기관의 장이 기관 내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위촉기간, 위촉 갱신·교체·사임·해임의 사유 및 절차, 위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위원회 구성 요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원을 위촉합니다.
  2. 2) 기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생명윤리법을 포함한 국내외 생명윤리 관련 규범을 준수하는데 동의한 자로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동의(권장서식 “생명윤리준수서약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3) 기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기관위원회 명단 및 자격 등이 기재된 문서를 통해 자신의 성명, 직업 및 소속, 경력 등을 공표하고 열람하도록 동의한 자여야 합니다.
  4. 4) 기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심의 내용 및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 등 기관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에 동의한 자로 해당 기관은 업무 시작 전 이에 대하여 동의일자와 서명 등이 포함된 동의 (권장서식 "비밀유지의무동의서")를 받도록 합니다.
  5. 5) 기관위원회 신규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해당 기관에서 소집된 정기회의에 의결권 없이 최소 1회 이상 참관하여야 합니다.
  6. 6) 기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기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기관 내 표준운영지침에 대한 교육이나,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등에 참여할 것에 동의한 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