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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배아생성의료기관 종사자 업무사항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 기록 및 보관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 기록 및 보관

  • 1)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잔여배아 등의 제공에 관한 서류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 2)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잔여배아 등의 제공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① 제공연월일 :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잔여정자가 제공된 날짜
    • ② 제공량 : 제공된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 잔여정자의 수
    • ③ 제공한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잔여정자의 관리번호 :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를 보관함에 있어 이에 부여한 관리번호
    • ④ 제공한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의 ・ 잔여정자 보존기간 : 동의서 작성시 적시하였던 보존기간(연장된 보존기간 포함)
    • ⑤ 제공받은 배아연구기관 명칭 및 등록번호 :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잔여정자를 제공받은 배아연구기관 또는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기관, 단성생식 배아연구기관
    • ⑥ 배아연구계획 승인번호 :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연구 승인번호
    • ⑦ 관련사항 작성자 및 확인자 : 관련사항 작성자와 이를 확인한 자(배아생성의료기관기관장)
  • 3)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잔여배아 등의 제공을 담당한 자는 위와 같은 내용을 잔여배아 제공 실적 대장이나 잔여난자 제공실적 대장에 기록하고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기관장의 확인(서명 또는 인)을 받은 후 해당 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