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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원 및 조사

지원 및 조사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관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1)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
  • 2) 기관위원회 관련 종사자 교육
  • 3)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작성 지원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관위원회의 운영을 조사•감독할 수 있습니다.
  • -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
법 제13조
  1. 제13조(기관위원회의 지원 등)
  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위원회의 운영을 적절하게 감독·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기관위원회의 조사
    2. 2.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
    3. 3. 그 밖에 기관위원회의 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 ② 기관위원회의 조사 및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