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의 제공(분양) 제공받은 연구자의 준수사항

제공받은 연구자의 준수사항

인체유래물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아 이용하는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준수하여야 합니다.
  1. 1) 연구자는 해당 연구 전반을 총괄하며 연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2. 2) 연구자는 제공받은 인체유래물을 이용함에 있어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3) 연구자는 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은 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4. 4) 연구자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체유래물을 사용하고 남은 경우, 이를 임의로 타 기관 또는 타 연구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획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5) 연구자가 연구 중에 인체유래물등 기증자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알게 되어 기증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