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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인간대상연구자 기록 및 보관

기록 및 보관

보관해야 하는 기록물

  1. 1) 연구계획서 및 법 해당 연구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연구계획서와 심의 결과를 포함한다)
  2. 2) 연구대상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서면동의 면제 승인서
  3.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현황
  4. 4) 연구 결과물 등이 포함된 연구 종료 보고서 및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조사·감독 결과

보관 기간

연구자는 위의 기록물들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록 파기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후속 연구, 기록 축적 등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1. 1) 연구대상자(법정대리인 포함, 이하 “청구인”)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 그 청구를 받은 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청구 받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3. 3) 모든 정보 공개 절차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4. 4) 연구자는 기관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이 제출한 별지 제7호 서식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5)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