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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인체유래물은행 종사자 인체유래물은행의 설립 및 허가 변경 및 휴·폐업 신고

변경 및 휴·폐업 신고

변경신고

1)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항

허가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3항 및 시행령 제17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① 인체유래물은행의 소재지
  2. ② 기관장 또는 기관명칭
  3. ③ 인체유래물은행의 시설·장비 및 인력

2) 변경신고 절차

  1. ① 허가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이 변경신고 하려고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i)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
    2. ii)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② 질별관리청장은 변경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해당 기관의 시설 및 장비, 인력 등 첨부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③ 질병관리청장은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4. ④ 질병관리청장은 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 사항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변경신고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법 제2조제13호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疫學情報), 임상정보 등을 수집ㆍ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곳을 말)합니다.

휴·폐업 신고

  1. 1) 허가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2) 허가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이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인체유래물은행 휴업·폐업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①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등의 처리계획서
    2. ② 인체유래물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3. ③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