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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인체유래물연구자 인체유래물등 2차적 이용 및 제공

인체유래물등 2차적 이용 및 제공

연구를 수행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은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2차적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그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등을 이용 또는 제공해야 합니다.

기관위원회 심의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에게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위원회로부터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제공 심의를 받아서 제공해야 합니다.(법 제3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 35조 제1항및 제3항)
  1. 1)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대한 기증자의 서면동의 확보 여부
  2. 2) 제공하려는 인체유래물등의 기증자에 대한 익명화 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 연구자가 인체유래물등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체유래물은행의 기관위원회에서 위의 사항을 심의를 바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5조제2항)
※ 이렇게 획득된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관한 승인서"는 2차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에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경비지급 요청

  1. 1) 연구자는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2. 2) 다만,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은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아 연구하는 자에게 경비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 작성 및 보관

  1. 1) 제공하는 연구자는 제공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35호 서식의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2. 2) 기록은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법 제3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개인정보 보호

연구자가 인체유래물등을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기증 시 개인식별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법 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