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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배아등 연구자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 대상 연구자 연구범위

연구범위

법적근거

1) 생명윤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색식배아(이하 “체세포복제배아등”)를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안되며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여서는 안됩니다.

  1. ① 또한 같은조제2항에 따라 이 같은 행위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안됩니다.
  2. ② 이를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한 사람은 생명윤리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같은조제2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2) 생명윤리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간의 난자의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핵이 제거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① 또한 같은조제3항에 따라 이 같은 행위로 생성된 것을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 ② 이를 위반하여 생명윤리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생명윤리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3. ③ 또한 이같은 행위로 생성된 것을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생명윤리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3) 생명윤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생명윤리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희귀ㆍ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 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① 생명윤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이영양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란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희귀병

  • ① 다발경화증, 헌팅턴병(Huntingtonʼs disease), 유전성 운동실조, 근위축성측삭경화증, 뇌성마비,척수손상
  • ② 선천성면역결핍증,무형성빈혈, 백혈병
  • ③ 골연골형성이상
  • ④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난치병

  • ① 심근경색증
  • ② 간경화
  • ③ 파킨슨병, 뇌졸증, 알츠하이머병, 시신경 손상
  • ④ 당뇨병
  • ⑤ 후천성면역결핍증

4)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색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
  •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난자를 이용하는 연구
    • ⅰ) 배아생성을 위하여 동결 보존된 난자 중에 임신이 성공되는 등의 사유로 폐기할 예정인 난자
    • ⅱ)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적인 난자로서 배아를 생성할 계획이 없어 폐기할 예정인 난자
    • ⅲ) 체외수정시술에 사용된 난자로서 수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을 포기하여 폐기될 예정인 난자
    • ⅳ) 난임(難姙)치료를 목적으로 채취된 난자로서 적절한 수증자(受贈者)가 없어 폐기될 예정인 난자
    • ⅴ) 적출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 - 발생학적으로 원시선(原始線)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를 체외에서 이용하는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