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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 유래물 연구 동의서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여부
- 등록일
- 2020-01-20
- 조회수
- 4004
법정 서식 제 34호 인체 유래물 연구 동의서 작성 방법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보존 기간 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여부에 3. 동의 하지 않습니다에 환자가 체크 한 경우.
아래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시 개인 식별 정보 포함 여부는 기재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에 동의권자가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에 “3. 동의하지 않습니다”로 표시했다면, 2차적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그 이하 정보는 무의미하므로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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