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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검체를 2차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으나 장기간 보관할 경우 인체유래물동의서 사용 문의
등록일
2018-06-14
조회수
5033
안녕하세요 한국릴리 의학사업부 이정은 입니다.
다음의 경우 인체유래물 동의서 사용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 수집된 검체를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 및 주 동의서에 명시한 연구 목적 이외에 2차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으나 바로 폐기하지 않고 마지막 환자 방문 후 15년간 보관합니다. (보관 기간동안 필요시 주 연구 목적으로재검 진행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해당 연구만으로 수행하고 다른 이용 계획 없이 폐기된다면, 별도의 인체유래물 연구동의는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 연구목적으로 재검”의 의미가 동일한 검사인지, 목적이 같은 다른 분석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후자라면 별도의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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