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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소속기관과 무관한 타 협회 연구의 경우 IRB심의
등록일
2017-11-14
조회수
6325
안녕하세요 대학 IRB담당자입니다.

저희 대학의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자가
대학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본인이 개인적으로 속해 있는 다른 협회(종교 관련 협회로 대학과는 전혀 무관함)에서
주관하는 연구의 IRB심의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1) 고용기관과 전혀 무관한 개인적으로 소속된 종교단체(협회)에서 주관하는 연구이고
해당 협회의 이름으로 피실험자를 모집공고를 내어 모든 연구를진행할 것이며
연구 결과 또한 협회명으로 나갈 예정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대학IRB에서 해당 연구를 심의해야하나요?
만약 대학에서 이 연구를 승인할 경우
향후 해당 연구와 관련한이슈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또한 대학이 지게 될텐데
단순히 연구책임자가 현재 대학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에서 개런티 할 수 없는 전혀 무관한 다른 단체의 연구까지
대학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대학에서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저 연구자는 어디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공용IRB? 혹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소속 단체(협회)에서 IRB를 설치하여 심의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원칙적으로 기관위원회 심의는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구자가 소속을 기관이 아닌 협회 소속으로 한다면, 해당 대학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2) 대학 기관위원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용위원회 이용과 관련해서는 본 사이트 공용위원회 이용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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